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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 분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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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도메인(ccTLD)
-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
- 사법적인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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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서 접수
도메인이름분쟁조정신청은 IDRC(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www.idrc.or.kr)에 제소하여 위원회가 제공하는 신청양식으로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확인메일을 신청인에게 발송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구비서류 또는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은 취소됩니다.[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인이 1인 조정부(88만원)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176만원)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88만원 중에 44만원을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부담하지 않는 경우 신청은 취소됩니다.
도메인 수 |
1인 조정부 |
3인 조정부 |
1개 |
88 만원 |
176 만원 |
2개 이상 |
기본 88 만원 + 개당 11 만원 추가 |
기본 176 만원 + 개당 22 만원 추가 |
2.구비서류/입금확인
구비서류가 모두 접수되고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하고 신청인에게 접수번호를 보냅니다.
3.답변서 요청
피신청인(해당 도메인 등록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사본을 동봉하여 분쟁조정개시를 통보하고 조정신청 이유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답변서 양식 다운로드]
제출기한 연장요청
피신청인은 답변서제출의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제출기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사유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판단하며 총 연장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연장요청방식 : 연장요청은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4.답변서접수
분쟁조정답변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답변서 양식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우편[답변서 양식 다운로드]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수수료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1/2 씩 나누어 냅니다. 답변서 접수가 완료되고 추가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조정부를 구성합니다.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하는 경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추가 부담분을 각각 44만원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간(14일)내에 자신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인 조정부로 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답변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추가수수료 44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도메인이름분쟁조정 신청이 취소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가 환불됩니다.
5.조정부의 구성
조정부는 위원회가 정한 순번에 의하여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6.조정심리
조정부는 14일 이내에 조정심리를 마치며, 필요한 경우 추가진술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심리과정 중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7.조정결정
조정결정문은 양당사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되며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8.이의제기 및 조정결정 확정
조정결정을 반대하는 당사자는 조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이의제기 관련증명서류를 상대방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도메인이름등록대행업체에 이의제기기간 만료 후 조정결정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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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쟁의 신청
신청인은 분쟁신청서를 작성할 때 분쟁대상 도메인 네임이 신청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도메인 등록인이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나 법적 이익이 없으며, 도메인이 악의적으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분쟁처리 기관의 선정
신청인은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행정적분쟁처리기관" 중 하나를 선정하여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3개 기관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 관 명 |
소 재 지 |
ADNDRC(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
한국, 북경, 홍콩 |
WIPO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 Mediation Center) |
스위스, 제네바 |
전미중재원(The National Arbitration Forum) |
미국, 미네소타 |
3.수수료의 납부
분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패널리스트의 수를 1인에서 3인으로 증원할 것을 선택한 때에는 양당사자가 모든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단,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은 취소되고 절차는 종료됩니다.)
※ 각 기관의 수수료 예시(도메인 네임 1개당. US dollar)
기 관 명 |
WIPO |
ADNDRC |
1인 패널 |
1,500 |
1,000 |
3일 패널 |
3,000 |
2,500 |
4.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피신청인은 분쟁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양식 다운로드]
5.행정패널의 심사 및 결정
- 행정패널의 구성 : 피신청인의 답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성
- 행정패널의 결정 및 결과의 통보 :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분쟁에 대하여 결정, 그 결정결과를 분쟁처리기관에 송부
※ 행정패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양측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합의한 경우에는 절차가 종료됩니다.
6.등록기관의 집행
등록기관은 행정패널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불복기간)을 기다린 후, 행정패널의 결정에 따라 도메인네임의 취소 및 이전조치를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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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상표와 도메인네임간 가장 확실한 분쟁해결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국내에서 자신의 상표와 타인의 도메인네임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권자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표권자 등이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상표법 제65조의 상표권의 침해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부정경쟁행위의 구성
③ 상법 제23조의 부정한 목적의 타인의 상호사용
상표권자 등이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소송물)은 아래와 같다.
① 도메인네임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② 침해금지(예방)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
④ 신용회복청구권
⑤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고소 등 형사처벌 등이 있다. 물론 소송제기 시에는 상기 요건 및 구제 수단들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2. 소 제기의 실질적 요건 및 구제방법
상표권 침해를 취지로 하는 제소 및 구제수단
- 일반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상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4가지 사항이 요구된다.
① 침해된 상표가 반드시 등록된 상표일 것.
② 상표의 '사용행위'가 있을 것.
③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④ 상표를 사용한 상품 · 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과연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데 이는 법원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며, 다만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 수출 ·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 · 정가표 · 거래서류 ·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 상표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상표권을 침해 당한 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음은 물론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취지로 하는 제소 및 구제방법
-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 · 수출 · 수입 등을 통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 상호 · 표장 등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에 혼동을 일으키는 '영업주체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도메인네임의 사용이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지 않더라도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사용금지,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근거 규정(제2조 제1호 다목)을 신설하여 도메인네임 무단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2001. 7. 시행)
일반적으로 도메인네임의 등록 ·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도메인네임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일 것(표지의 주지성)
② 위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사용행위)
③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④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상표 등의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행위)
- 타인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도메인네임의 사용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제5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 당한 경우는 손해배상 등 영업상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동법 제6조)은 물론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할 수 있다.
3. 사법적 분쟁해결의 한계
도메인네임은 국경의 제한 없이 전세계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분쟁이 여러 나라에 걸쳐있는 경우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의 선택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
도메인네임은 종류가 다양(gTLD, ccTLD 등)하므로 동일한 분쟁이 여러 개의 도메인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상표권자 등은 각 도메인마다 일정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도메인네임의 등록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및 상업적 파급효과가 신속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쟁해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절차의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자신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자신에게 도메인네임을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4.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경합(UDRP절차규칙 제18조)
행정절차의 개시 전 또는 절차 진행 중에 분쟁대상인 도메인네임에 대하여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행정패널은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절차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
행정절차의 진행 중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당사자는 즉시 행정패널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사법절차의 유효성 및 결정내용의 집행(UDRP규정 제4조 k항)
불복 기간 중 피신청인(도메인네임 등록인)이 담당 행정패널의 결정에 불복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증명하는 공식서류가 접수된 때에는 집행을 보류한다.
강제적 행정절차와 관련한 재판관할권은 아래와 같다.
① 도메인네임 등록기관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② Whois 데이터베이스 상에 표시된 도메인네임등록인의 주소지 법원이며(절차규칙 제1조), 분쟁해결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도메인네임등록인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경우 신청인은 도메인 분쟁 신청서 상에 상기 2가지 법원 중 어느 한 곳에 응소할 것임을 미리 진술한다.(절차규칙 제3조 (b)항 13호)
도메인네임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중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분쟁대상 도메인네임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도메인네임 양수인이 판결이나 중재의 결과에 따른다는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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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한강시스템 주식회사 | 대표전화 070-7163-0277 | 팩스 02-6008-2514
소재지 :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35 파크스퀘어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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